• 입력 2023.07.03 09:41

언젠가는 바뀌어야 했던 대한민국의 '나이' 기준이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바뀌는 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.
이 정책은 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따라서 바꾼 것입니다.

■ 대한민국의 나이 기준

대한민국의 나이 기준은 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, 그 대신 새해가 시작되는 날(1월 1일)을 기준으로 나이를 더해가는 방식을 적용합니다.
이때, 한 해가 지나면 한 살이 추가됩니다. 즉, 어떤 사람이 태어난 시기가 12월이더라도, 새해를 맞이하면 1살이 추가되는 것입니다. 또, 태어나자마자 1살에서 시작합니다.

■ 새로운 대한민국 나이 기준

기존에 '만 나이'라고 부른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 나이가 되었습니다. 비로소 모든 나라의 나이가 통일된 것입니다. 이 기준은 생일이 지나야지만 한 살이 늘어나게 되는 것인데, 다른 나라(미국과 영국 등)들도 이 기준을 씁니다.
즉, 어떤 사람이 12월 31일에 태어났으면 다음 해 12월 31일에 1살이 더 늘어나는 것입니다. 신생아의 경우는 태어나서 1년이 지나야 '1살'이 됩니다.

6월 28일부터 한국의 나이 세는 법이 '만 나이'로 통일된다.
6월 28일부터 한국의 나이 세는 법이 '만 나이'로 통일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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